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문무일 "사실관계 확인해 조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문무일 "사실관계 확인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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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미현 검사 "채용비리 수사 조기종결 지시" 주장
대검 "김수남 전 총장, 춘천지검 의견 따를 것 지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채용비리 수사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전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시 사건처리 예정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었는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으로 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같은 해 당시 인사팀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민단체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부실·봐주기 논란을 지적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최 전 사장은 12월에 구속됐다.

안 검사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고간 정황에 비춰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춘천지검에서 수사 상황을 종합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 김 전 총장은 춘천지검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거목록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최 전 사장은 이미 기소된 후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 등을 모두 복사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자격 미달임에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내면서 환경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요건을 정했다. 하지만 실무경력 4년 3개월의 권 의원 비서관 김 모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강원랜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최흥집 전 사장이 2013년 초 강원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공기업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교육생을 무려 518명이나 뽑으면서 외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저지른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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