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네이버·G마켓·11번가도 수수료 공개해야"
박용진 의원 "네이버·G마켓·11번가도 수수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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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네이버, 다음,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들이 대형마트처럼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영세판매업자에게 제각각 책정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위는 영세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래 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백화점과 홈쇼핑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수수료율 문제가 고질적으로 불거지면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조사대상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을 추가했다. 당시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옥션·11번가·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자(오픈마켓)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 제출 시의 처벌규정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법률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3월8일 네이버쇼핑 등 중개사업자 및 온라인숑피몰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공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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