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구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이광구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공직자·VIP고객 청탁명부 작성해 '금수저' 채용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 인사청탁 명부를 미리 작성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금수저' 채용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또는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부행장 등 일부 임원은 지인의 청탁을 받아 공채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 실무자들은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의 인사 서류 '합격' 칸에 합격을 의미하는 점을 찍어서 합격 처리했고, 그 결과 기존에 합격권에 있던 일부 지원자들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점수 조작 없이 청탁한 지원자를 바로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우리은행은 남 부행장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에서 해제했고, 이 행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행장과 남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