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거래 규제 강화…호반 등 건설사 '긴장'
정부, 내부거래 규제 강화…호반 등 건설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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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호반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높아…매출 의존도 '심각'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쌓은 공사실적이나 입찰담합으로 수주한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정위도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수혜자뿐만 아니라 실행 가담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기준은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12% 등 두 가지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조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중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건설사는 최근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산 총액 7조10억 원으로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주요 경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특히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호반건설은 현재 총 3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모두 비상장사인 만큼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산업, 호반건설주택, 리젠시빌주택 등 4곳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39.5%, 43.6%에 달했다. 호반건설산업은 호반건설과의 매출이 2015년 108억에서 2016년 453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호반건설주택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상무가 지분 85.7%를, 김 회장의 부인인 우현희 씨가 나머지 지분 14.3% 보유하고 있으며 호반건설산업은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민성 씨가 지분 90%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 대우건설 인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점이다.

대우건설 자산은 10조7000억 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계열사 간 순환·상호출자 금지,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내부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호반건설이 공시대상으로 지정된 9월 이후 이뤄진 26개 공시 중 21개가 내부거래 내용이다. 나머지 5개는 채무보증과 임원변동,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등이다.

2015년에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중흥건설의 경우도 매출의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증흥건설은 현재 61개 계열사를 통해 모두 8조479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51.4%다.

중흥건설은 2016년 3872억의 매출 중 3367억 원(87%)이 내부거래 매출이다. 특히, 2015년은 매출 5172억 원 중 5163억 원(99.8%)가 내부거래로 이뤄졌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 역시 내부거래 비율이 높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내부거래액은 4조428억 원으로 2015년 3조1099억 원에 비해 30% 증가했다. 현대건설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2분기 2158억 원에서 3분기 3513억 원으로 63% 늘었다. 롯데건설은 같은 기간 1조1858억 원에서 1조769억 원으로 9%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은 친족분리로 계열 제외시키고 있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림산업 등은 한발 더 나아가 경영쇄신안을 발표하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나섰다.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내부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해 거래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어 국토부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수익성 하락 등 경영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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