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등 4700억 사기…총책 12년만에 송환
가짜 가상화폐 등 4700억 사기…총책 12년만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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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수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외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범죄조직을 만들어 사기범행을 이어가던 40대가 도피 12년 만에 송환됐다. 가짜 가상화폐 사기만 1552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10건의 수배를 받아온 마모(46)씨를 31일 필리핀에서 송환했다.

마씨는 2003∼2005년 국내에서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200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을 위조,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다. 당시 마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3200억원대에 달했다.

필리핀에 체류하던 그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하고 현지에서 새로 조직을 꾸렸다.

국내외 공범 30명이 가담한 마씨의 조직은 마닐라에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리고,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내세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서울 강남 등에 투자센터 22곳을 차리고 "6개월 만에 원금의 2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한다"고 꾀어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렸다.

이들이 내세운 헷지 비트코인은 물품 구입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였다. 마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1년간 3만5974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금 1552억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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