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목적·이용 환치기 무더기 적발…1700억원 규모
가상화폐 목적·이용 환치기 무더기 적발…17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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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신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환치기로 불법 이익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한 환치기·원정투기를 관세청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가상화폐 구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이용한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액은 1700억여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치기란 적법한 외환취급허가 기관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국가 간 외환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불법 환치기는 4723억원으로 이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원이었다.

또한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647억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송금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 무등록 외환거래 업자는 한국·호주 간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3억 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하면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해주고 다시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아예 해외에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

관세청은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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