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영세·중소가맹점 225만개 우대수수료 적용"
여신協 "영세·중소가맹점 225만개 우대수수료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신금융협회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을 30일 발표했다.(사진=여신금융협회 자료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총 225만개로 전체 가맹점 267만개의 84.2%에 이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 가맹점은 총 204만개였으며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21만개였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는 지난해 상반기(199만3000개)와 비교해 약 25만2000개가 늘어났다.

여신협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영세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한다.

지난해 7월 기존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이던 영세가맹점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중소가맹점 기준 역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늘렸다.

한펴, 영세·중소가맹점이었지만 매출이 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은 총 2만1000개였다.

카드업계는 급격한 인상으로 이들 가맹점이 인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수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여신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등록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법정기한 이후에도 기존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카드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여신협회는 "7월에 가까울수록 단말기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속히 교체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