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사고에도 무용지물 된 포스코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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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한 사고가 난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사진=연합뉴스)

외주 직원 4명 산소공장 작업 중 질식사…정부 산재 감소 대책 이후 이틀 만에 발생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 작업 중 가스가 유출돼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생한 직후 발생한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항제철소 안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47)씨 등 4명이 충전재 교체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체작업을 하던 포스코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는 포항제철소 내 산소를 공급하는 공장에서 발생했다. 외주업체 근로자들은 이날 제철소 내 고로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충전재 교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숨진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충전재 교체작업을 한 뒤 오후 3시부터 30분간 쉰 후 다시 작업하다 새어 나온 질소를 들이마셔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소는 지구 대기의 약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냄새와 색깔, 맛이 없고 상온에서 기체 상태를 유지해 유출됐는지 자각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질소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질소가스 때문에 산소가 일정량 이하로 줄면 질식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3년에도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3공장 부대설비인 산소설비 건설현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해 외주업체 근로자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숨진 직원들은 산소 플랜트 맨홀을 점검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포스코의 안전시스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독가스 질식으로 외주업체 직원이 숨졌다는 점에서 과거 사고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주업체 직원들만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 사내 하도급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밀폐공간에서 위험한 작업에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포항제철소 사업장에 근로자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통상 작업을 할 때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서로 인지하는 등의 교육은 하고 있다"며 "작업 현장에 관리자가 머무는 것은 위장도급 위반 등의 이슈가 있어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포스코는 난처하게 됐다. 지난 23일 정부가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해당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을 0.53(2016년 기준)에서 0.27로 절반까지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홀한 안전관리로 산재에 따른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전체 산업계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12명으로 전년(1314명) 대비 15.1%(198명) 늘었다. 이 기간 사고사망만인율도 0.01%p 오른 0.41%를 기록했다. 재해자 수는 지난해 1~9월 기준 6만7652명으로 집계돼 전년(6만6744명) 대비 1.4%(908명) 늘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로자 4명 질식사고가 난 뒤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 포스코나 외주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 제재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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