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확대…'1%대'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확대…'1%대'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버팀목 대출 이용 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

단, 이들의 소득수준, 상환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일 경우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형을 적용받는 청년의 경우 대출 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내려간다.

아울러 주택을 임대차하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대출한도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비율은 종전까지 임대보증금의 70%까지만 가능했으나 10%p 늘어난 80%로 상향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엔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 2자녀 가구일 경우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2자녀 우대금리가 2.0~2.2%로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