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2명, 최저임금 못 받아
알바생 10명 중 2명,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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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알바몬

편의점/PC방 가장 많아…평균 7392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전체 아르바이생 중 22.2%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편의점/PC방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실태 파악을 위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3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알바몬은 알바생들이 직접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적용(7530원)', '최저임금 미달' 3개 기준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1월 현재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평균급여는 7848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보다 약 318원 높은 금액이었다. 직종별로는 사무/내근직 알바가 평균 8625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 8091원 △생산/노무 7962원 순서로 평균 시급이 높았다. 편의점/PC방 알바는 시간당 평균 7392원을 기록, 조사에서 분류된 6개 알바 직종 중 유일하게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알바몬은 특히 알바생 자신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조사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99명, 약 3%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미달'을 받고 있는 알바생은 무려 66.7%로 최저임금을 알고 있었던 알바생들의 20.8%보다 3배 이상 크게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급여를 제대로 받는 데 주효했다. 알바몬앱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 전자 및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비중은 17.5%였다. 반면 구두협의(26.6%)로 근로계약을 대체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33.8%)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하던 알바를 연이어 하는 경우보다 올 들어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한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률이 높았다. 현대 하는 아르바이트의 시작 시점에 따라 분류해 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알바를 시작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 비중은 15.0%였다. 반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알바생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알바생은 26.2%로 11%p 이상 그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알바생의 73.1%가 올 들어 시급을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시급이 오른 알바생들의 평균시급은 2017년 12월 6872원에서 올 1월 7780원으로 평균 908원이 올랐다. 반면 시급이 감소한 알바생은 2.3%에 그쳤으며 이들의 시급 감소폭도 613원으로 증가폭에 비해 작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으로는 지난해 시급 7201원에서 올해 7848원으로 평균 646원의 시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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