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일감몰아주기·기술유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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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제 도입…배상액도 3배⟶10배 강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에 칼을 빼 들었다. 아울러 대기업의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하는 등 갑질 근절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력 남용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 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 여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기존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 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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