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무차별 소송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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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분쟁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분쟁 조정절차 도중 소송대응력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자제하도록 소송공시항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을 때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엔 소송 관할 법원, 소송일자 등 단순 내용만 공시했다. 소송 제기 사유와 책임소재 공시로 부담을 느낌 금융회사가 소송 제기 남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개정된 세칙에 소비자의 '재검토 요구권'을 명시했다. 금감원장은 당초 판례, 법령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검토 요구권이 없어 이행강제력이 없는 '합의권고'를 통해서만 조정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세칙 개정으로 금융회사에 분쟁처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취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에 자문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풀도 확대된다. 80인 이내로 제한됐던 기존 전문위원 규정을 세칙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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