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도 60→50km/h로 '하향' …운전면허시험 1,2종 모두 80점 '상향'
도심속도 60→50km/h로 '하향' …운전면허시험 1,2종 모두 80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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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황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 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도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또 앞으로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도심지역 현행 제한속도 60km/h→50km/h로 하향조정

도심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조정은 그간 정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오는 2019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년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한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도로 별 제한 속도 설정기준도 조정된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이하로 관리하며, 도로 환경에 따라 20km/h이하, 10km/h이하 등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다. 

주 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 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 운전면허 합격기준 1종, 2종 모두 80점으로 상향조정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 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 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 종합 대책은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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