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시행…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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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하루 1000만원 또는 일주일 2000만원 이상 자금세탁 의심거래 등록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1일 1000만원 이상 7일간 2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로 분류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 조치가 마련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30일 부터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면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돈을 새로 입금하려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만 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FIU와 금감원의 6개 은행(△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취급업소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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