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오는 25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환경 정비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거래마저 차단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또한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실수요자 기준 추가 완화'에 대해선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어도 시행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수요 목적인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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