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점 최저임금 상승 부담 본부와 나눠야"
김상조 "가맹점 최저임금 상승 부담 본부와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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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협력 솔선수범해달라" 주문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부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가 비용 분담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유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상생협력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도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새로 담은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상생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가맹본부가 자체 생산한 품목은 제외했다. 또한 정보 공개 의무자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은데, 가맹본부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과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 둔 브랜드를 취소한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한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 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등으로 고충이 더해져 고민이 깊은 만큼 공정위에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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