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공방···'일자리 창출' vs '신규인력 감소' 대립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 중복 가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진행됐다. 변론은 재판부 쟁점 정리,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대리인 변론에 이어 재판부 질의응답, 참고인 진술에 이어 재판부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온 지급 관행이 2배로 늘어나고 최대 근로시간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노동계는 물론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의 허용 한도와 휴일근로, 연장근로 및 가산임금 쟁점을 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날 선 법리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 측 대리인은 "휴일근로는 유급휴일 개념으로 무급휴일이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념상 중복이 불가한 이상 중복 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차 측 대리인은 "1주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반박하며 "연장과 휴일근로는 별개의 소송대상이며 대법원도 중복가산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1주간 가능한 총 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영향을 두고도 양측이 신청한 참고인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자 측 대리인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선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박사)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만 1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행에 조장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산술적으로 일자리 16만 개 창출이 가능하고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해지고 특히 과로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 대리인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중복 가산되면 기업들이 적어도 7조원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은 결국 신규인력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일부 사업장은 유예기간 없이 최대 16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정부의 행정해석을 믿고 경영한 경영자들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주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일 양일간 1일 4시간씩 근무했는데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