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협의체 발족…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강화
주거복지 협의체 발족…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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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공공기관 "주거복지 흔들림없는 추진하겠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내달부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보증금 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주거복지 협의체는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과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협의체는 올해 안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만2000호, 신혼부부 3만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는 연내 모두 확정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높아지며,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오는 3월까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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