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이자부담 5조3천억 절감
4월부터 연체 가산금리 3%p로 인하…이자부담 5조3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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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은행과 비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의 연체금리 대상…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리인상기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가산금리를 약정금리의 3% 이내로 제한한다. 또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차주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는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 내용은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 △연체 발생 사전 예방 등이다.

먼저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개선으로 연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은행과 비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의 +3% 수준으로 인하한다. 약정금리가 없는 신용판매 등의 금융상품은 대용지표를 적용하며 개별 수치는 업권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달라진 연체금리에 따라 상환한다.

모든 금융업권의 연체금리 인하를 위해 대부업 고시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는 4월 대부업 개정을 시작으로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3%는 KDI 연구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와 협의해 정한 것이며, 추심시 발생비용 등 실제적인 비용을 검토해서 적정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 변제순서를 차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현금 흐름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돕고, 모든 업권이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등을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마련으로 차주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담보 주택매각을 도모한다.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독이 7000만원 이하 등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최장 1년 동안 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동안 채권금융회사는 차주에 대한 법원경매 신청을 유예하고 채권매각을 금지한다. 해당 기간 내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적용된다.

금융권의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 인하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며 “전체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수익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모든 업권의 연체가산금리가 3%로 인하되면 차주의 연체 이자부담이 연간 5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며 취약차주의 부담경감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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