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배터리용량'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전기차 국고보조금, '배터리용량'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조정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총 2400억원  규모의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저 1017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강원 영월군·화천군·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t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은 6000만원, 대형은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