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 오후 1시께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 방해)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채용 과정에 가담한 우리은행 임원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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