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당장 실천 어려운 권고안도 취지 살려달라"
금융혁신위 "당장 실천 어려운 권고안도 취지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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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위와 권고안 이행계획 논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문제, 키코 사태 재조사 등 쟁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근로자추천 이사제, 키코(KIKO) 사태 재조사 등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취지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위·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금융위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소관 국장, 윤석현 혁신위원장, 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배현기·박창균·이은영 위원이 함께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권고안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적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문제 △ 키코 사태 재조사 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권고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1분기 내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내·외부 의견,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금융당국 특성에 적합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가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가절차 개선방안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도 합격이 취소됨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달까지 원금 연체 시 '채무 변제순서 개선방안'과 비은행 이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용등급평가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까지 그간의 성과·한계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체계 개편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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