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부로 일원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부로 일원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이원화돼 있던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시특법은 원칙적으로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철거·주민 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8만 개소에서 25만 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