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제대교 붕괴 '총체적 부실'…대림산업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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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상효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인 물류센터 사고도 '시공순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지난해 10월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가 제대로 된 시공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평택·용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각 조사위는 구조와 토질, 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관계자 청문·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했다.

먼저 평택 국제대교 사고의 경우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량 상부 구조물(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으며,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도 얇게 계획돼 주변 보강철근 시공에 영향을 미쳤고,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요 공정인 압출 관련 내용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접합면 처리 미흡과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및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한 보수작업 과정에서도 국부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건설사고조사위는 추정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시공자 및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해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평택 국제대교는 평택시가 발주해 삼안 등 4개사가 설계를 맡았다. 시공은 대림산업 등 7개사가,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담당했다.

용인 물류센터 사고 역시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이번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한 것이다.

그 결과 흙막이가 토압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사망자 1명과 중상 1명, 경상 4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감리자 역시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 또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영업·업무정지등 행정처분 등과 함께 직접 위반 사항을 적시해 관련 기관에 형사처벌을 요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청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날 평택 국제대료 상판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림산업 측은 "발표된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 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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