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부감사인 등급' 신설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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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개혁TF, 중간결과 보고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회계개혁TF(태스크포스팀)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6+3'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을 포함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외부감사 대상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우선 감사인 등급을 신설,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50% 이상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이거나,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 등에 한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예외 사유가 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도 추가된다. 현행 외감 대상 기업 기준은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외감 대상 중에서도 매출액이 적은 경우, 외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이와 함께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 요건(인력·예산·물적설비·감사품질관리를 위한 심리체계·보상체계 등)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한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정량지표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하며 자산규모별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회사의 대표자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에 소홀한 경우,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외감법상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 기업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회계업계의 영업 중심 관행,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 등 모든 면에서 혁신해야 회계개혁 성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업은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회계업계는 이번 개혁으로 감사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외부감사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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