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악성계약 따른 피해 회복 위해 현대그룹 경영진 고소"
현대상선 "악성계약 따른 피해 회복 위해 현대그룹 경영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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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 부당"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악성 계약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좋은 경영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16일 설명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빌딩 아산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매각 계약은 분량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고 계약 건수도 15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매각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을 직접 겨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매입자인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달렸다"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의 배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독점적 계약을 해준 구조가 있었고, 단순히 계산을 잘못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법무법인 등의 충분한 법률적 판단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고소 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배임에 의한 피해는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 입장"이라며 "산업은행은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손해를 개선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한 후순위투자로 회복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손해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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