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4월부터 고혈압·당뇨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입원·외래 진료비 보장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고혈압 등 약을 상시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우선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을 거절했으나 이 상품은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최근 2년간으로 줄였다.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은 기존 10개 질병에서 암 한가지만 남겨두기로 했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한 것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중요한 특징이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입원과 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투약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는 가입자 부담이 크다.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은 3만4230원, 여성은 4만8920원선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