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피스텔 청약을 위한 밤샘 줄서기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내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규모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고,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 광고의 항목도 더 많아진다. 앞으로는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엔 위탁자의 명칭을 밝혀야 한다.
분양 계약서엔 '집합 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현장 청약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운영계획, 청약신청금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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