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펀드 활성화 유도
금감원, 온라인 펀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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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클래스 설치 및 펀드별 온라인 판매 여부 표시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싼 온라인 펀드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 약관 심사 시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따로 두도록 유도키로 했다.
 
해당 펀드는 주식형펀드, 인덱스형 파생상품펀드, 재간접펀드 등 3종류이며 특히 온라인 전용 클래스의 설치가 미진할 경우 표준약관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펀드, ELF(주가연계펀드), 특별자산펀드 등은 투자 위험이 높고 상품구조가 복잡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증시활황에 힘입어 수수료가 싼 온라인 펀드의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창구판매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인터넷 전용 펀드의 수수료는 1.0% 안팎으로 일반 펀드 수수료(평균 2.5%)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55개 온라인 전용펀드의 수탁고는 2천50억원으로, 전체 펀드 수탁고의 0.08%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온라인 전용펀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회사 홈페이지에 펀드별 온라인 판매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를 통해서도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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