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②] 혁신성장 금융 뒷받침…10조원 혁신모험펀드 조성
[금융혁신 추진방향②] 혁신성장 금융 뒷받침…10조원 혁신모험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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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대출의 가중치 차등화해 기업으로 자금 유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20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권이 손쉬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먼저 금융위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혁신펀드는 향후 민간자금으로 유치되며 혁신기업의 인수합병과 사업재편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를 유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조정, 예대율 규제 등도 개편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신용 리스크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을 억제한다. 또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도 강화된다.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사잇돌대출은 202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다음달 8일부터 법상 최고금리는 24%로 인하하고,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모펀드의 신뢰도도 높여 국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약 300만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 기회도 제공한다. 2월 중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를 설립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중심 혁신안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개선과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월급이 크게 오른 청년병사의 목돈마련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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