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①] 금융당국 자기혁신 스타트…금융 CEO 기준 마련
[금융혁신 추진방향①] 금융당국 자기혁신 스타트…금융 CEO 기준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금융위원회

2월 중 금융그룹통합감독·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한다.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 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금융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 정책·감독 기능의 합리화 등 73개 권고사항이 담겼다.  

다만 금융위는 권고안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적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문제 △ 키코(KIKO)사태 재조사 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권에 대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채용비리를 가장 먼저 근절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기관장 또는 감사 해임건의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 제외,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포함, CEO(최고 경영자)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공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이 오는 2월 발표된다. 이 방안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한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 유인을 마련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우보팅 제도를 폐지시킨다. 또 올해 거래소 규정을 고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 한 전문가는 "관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자기혁신안이 미흡한 부문이 있다"며 "당국의 자기혁신안에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방안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