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15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15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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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만 적용…공공차량 2부제 첫 시행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월요일인 15일 첫차부터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단, 교통카드만 적용된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에서 경기 버스를 탑승해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울 버스로 환승한 뒤 종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A씨의 경우, 평상시 A씨는 경기 버스 승차 때 기본요금 1천250원을 지불한 뒤 서울 버스 환승 요금이 200원 더 붙어 총 1천450원을 낸다. 15일 서울 버스요금이 무료가 되면 A씨는 경기 버스요금 1천250원만 내면 된다.

반대로,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탄 뒤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타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B씨의 경우 버스요금을 250원만 낸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천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천250원으로 서울 버스보다 50원 비쌈)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든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따라서 15일 공공차량 2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7천650개)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5일이 홀숫날이어서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모두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면 수도권에서 차량 11만 9천 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만 참여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CBS(긴급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출·퇴근 시간(첫차∼9시·18∼21시)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도시철도 요금도 무료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는 각각 최대 17.6%, 50%, 44%까지 단축 운영하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열흘 안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번 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 지난해 9월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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