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처 신설…靑, 검·경·국정원 개혁안 마련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靑, 검·경·국정원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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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로 이관국정원, 대북·해외정보 전념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등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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