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양가족·의료비 꼼꼼히"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양가족·의료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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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모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접속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사흘 뒤인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 신고서 작성과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한다.

15일부터 17일 사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 대금 등의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의료비 등의 공제 자료가 빠졌는지 꼼꼼히 챙겨야 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들을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비용,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의료비가 있다면 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백만 원 넘게 벌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소득이 5백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직장에서 연말 정산하는 경우 한 명의 자녀를 양쪽 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중복 공제가 된다. 이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져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15일과 18일에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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