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변액·저축성보험 전화 가입시 안내자료 미리 제공"
"고령자 변액·저축성보험 전화 가입시 안내자료 미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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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M채널 판매 관행 개선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TM(텔레마케팅)채널로 보험 가입시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또 보험사는 고령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전 큰 글자 및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TM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TM채널은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기준 약 300만건의 보험이 전화로 가입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보험상품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구조가 복잡한 상품(변액·저축성보험 등),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권유 전에 보험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한다.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상품 보장내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또 이전에는 보험회사는 TM계약 체결시 모든 과정에 대한 녹취사실 및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1회만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전과 후 3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를 올해 중 시행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설명속도․강도 유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을 통해 과장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문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TM채널의 완전판매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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