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佛 시민단체로부터 피소
삼성전자, 佛 시민단체로부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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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공장 직원 인권침해 혐의···"같은 혐의로 두 차례 무죄 판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전자가 근로자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혐의로 프랑스 시민단체들로부터 피소 당했다.

11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정구기구(NGO)인 셰르파(Sherpa), 액션에이드 프랑스(ActionAid France) 등 2개 단체는 이날 파리 법원에 삼성 글로벌, 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삼성전자가 한국과 중국 공장 직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셰르파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2013년과 2016년에 유사한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두 차례다 프랑스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프랑스 검찰도 무혐의 판단을 했었다"며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고 소송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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