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중단…기존계좌도 정리
신한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중단…기존계좌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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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한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가상계좌에 대한 폐지 지침으로, 여타 시중은행이 동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신한은행은 오는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공지했으며 10일에 빗썸,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는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일명 '벌집계좌'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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