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비트코인의 미래
[홍승희 칼럼] 비트코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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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홍승희 기자] 이제 막 탄생한 비트코인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점쟁이가 갓난아기의 미래를 점치는 것만큼이나 막연하고 불확실한 예단이 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글로벌한 인터넷 상에서 광풍을 몰고 온 마당이니 그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추정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다.

비트코인 관련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소 자체를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정부 대응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광풍을 일으켰지만 한국은 그 가운데서도 그 광풍의 진원지인양 요란해 외신을 탈 정도였으니 그 투기성에 경각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4차 산업혁명의 상징적 코드로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행여 그 불씨를 아예 꺼버리는 것이 미래산업으로 가는 길을 어둡게 하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시각을 갖고 있든 현재로서 비트코인이 향후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조차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정황으로 봐서 살아남든 지리멸렬하든 그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실물경제가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이렇다 할 활황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금들은 구석구석 뭉쳐져 활로를 찾고 있고 그렇게 새로 뚫은 길의 하나가 비트코인이라면 그 광풍은 쉬이 가라앉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 시장의 특성상 검은 돈의 은신처로 각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벌써 테러조직의 자금 은닉처로 경계하는 시선도 대두된 상태여서 탄탄대로를 가게 될 것 같지도 않다. 당장 한국 정부 수준은 아니라도 어떻게든 규제의 움직임은 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늘날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한 한국의 증권시장도 첫 출발은 미두시장이라 해서 쌀거래를 위주로 한 대단히 투기적인 시장이었다. 현대적인 자본시장으로 출발하면서도 초기에는 여전히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권력이 활용함으로써 5.16 쿠데타 세력이 증권파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집권자금을 확보했던 일도 있었다. 또 중동 건설 붐이 한창 일던 시기에는 회사의 내실과는 무관한 묻지마 식 투자로 증권시장이 수시로 출렁거리기도 했다.

문제는 그렇게 유동하는 자금들이 산업자본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투자자들끼리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으로만 계속 가느냐다. 현재로서 비트코인 시장은 후자의 성향을 강하다.

그래서 각국 정부도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의 광풍은 물론 크게 거품을 일으켰고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 테지만 문제는 거품 여부를 떠나 비트코인이 생산적 자금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다.

초기 금융거래는 상업 분야에서 단순한 민간거래로 시작하지만 결국 국가가 그 통제권을 획득함으로써 공익성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공공적 가치에 순응하도록 이끌어가게 됐고 그럼으로써 그 시장의 수명을 늘려왔다. 금융정책 속에 순응시키거나 통제 불가능한 경우 도태시켜버리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해왔듯 비트코인 또한 그런 제도적 통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이미 출발부터 글로벌 시장 영역에서 국경을 넘어 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 단위의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익명거래를 실명화 시킬 방안이 찾아질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한국 정부가 한마디 던져놓은 것처럼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하는 게 현재로선 일견 적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그 미래가 불확실한 시장을 미리 방어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옳은지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칫 국내 거래소 폐쇄가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르며 미국 시장을 한국 자금의 블랙홀로 만들 위험은 없는지도 검증해 봐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은 차치하고라도 미래 금융산업의 주도권에서 확실하게 밀려날 위험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물론 경제 관련법 제정이 법무부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니 관계 기관간의 많은 협의가 있겠지만 매사 너무 신중한 것도, 너무 성급한 것도 다 바람직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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