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사 갈등 '일단락'
파리바게뜨 노사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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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전경.(사진=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지분 51% 이상 보유한 상생기업 통해 제빵기사 고용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협력사를 제외하고 가맹본부의 자회사 형태인 상생기업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일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지분을 51% 이상 갖는다. 대표이사는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이미 설립된 '해피파트너즈'란 상생기업 이름은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바꿀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협력사는 지분을 갖지 않고 등기이사에서도 제외된다.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오른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 수준으로 바뀌면서 휴일이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은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파리크라상에 부과한 과태료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노사 간 상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노사간담회에선 상생기업에서 협력사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생기업 이름 변경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결국 합의가 이뤄지면서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 깊은 책임을 느낀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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