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등 강력 조치"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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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가격 급등락 수준, 일반 상품 거래와 차원 달라"
"가상화폐 표현 정확치 않아
가상징표로 불러야"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의 급등락 수준이 여타 상품거래와 다른 차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진배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 투자자의 반발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라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경고해온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감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그는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부탁한다"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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