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김연아 평창 응원 캠페인'은 앰부시 마케팅"
IOC "'김연아 평창 응원 캠페인'은 앰부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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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후원사 KT는 속앓이…SKT "판단은 제작한 방송사에서"

▲ 김연아 출연 평창올림픽 응원캠페인. IOC는 이 캠페인에 대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사진=유투브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김연아를 내세운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응원 광고 캠페인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앰부시 마케팅이라고 판단했다.

앰부시(매복)마케팅이란 기업(단체)이 대회의 공식 후원사(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불법적·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IOC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일종의 유권해석을 보내옴에 따라 SK텔레콤과 방송사에 캠페인 수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요청에도 방송사와 SK텔레콤이 캠페인을 수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공식 후원업체인 KT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지만, 지난달부터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평창 응원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 방송사의 '평창 응원 캠페인'으로 SK텔레콤은 협찬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캠페인 영상에는 SK텔레콤의 로고가 노출되고, SK텔레콤의 홍보 슬로건인 '씨 유 투모로우'와 유사한 '씨 유 인 평창'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가 등장한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지난달 SK텔레콤의 '평창 응원 캠페인'이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방송사와 SK텔레콤에 보낸 바 있다.

이후 조직위는 IOC에 이번 캠페인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전날 IOC로부터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사진=국회법률정보시스템 캡쳐)

이와 함께 법적으로 불법의 소지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올림픽에 연계된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했다.

▲ 2002년 당시 SK텔레콤 광고. (사진=유투브 캡쳐)

SK텔레콤의 앰부시 마케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SK텔레콤은 '붉은 악마가 돼라(Be The Reds)'란 슬로건으로 광고를 송출해 당시 공식 후원사였던 KTF(현 KT)보다 더 큰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도 KT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해당 캠페인의 경우 SK텔레콤은 협찬사로 참여했고 방송사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권한은 방송사에 있다고 항변했다.

SK텔레콤 측은 "해당 캠페인의 경우 방송사에서 제작하고 SK텔레콤은 이를 후원하는 것이라 판단은 방송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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