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안전망 대출'로 전환..서민금융 안정화 대책
고금리 대출 '안전망 대출'로 전환..서민금융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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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고 2천만원 이내 고금리 대출 대환…성실 상환 시 금리인하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정부는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 대환상품을 3년간 한시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환능력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확충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다.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에 따른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을 3년동안 한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이전 24% 초과 금리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다. 저소득자의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안전망 대출로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12~24%까지다. 성실히 상환시 금리인하 혜택이 부과돼 6개월마다 최대 1%p,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까지 낮아진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단속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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