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土 보상制등 효과의문 vs 稅원칙 훼손 '딜레마'
代土 보상制등 효과의문 vs 稅원칙 훼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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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관련법 입법...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특혜논란'
채권보상, 즉시 현금화 가능...효과의문에 부작용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 지역의 땅으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가나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폭도 확대된다. 

이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풀림으로써 이 자금이 곧바로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고리를 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추진중인 '토지보상법안'의 핵심인데, 이달 중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면제나 채권보상시 양도세 면제 폭 확대가 과연 '투기심리'가 극에 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속된 말로, 당장의 현금을 원하지, 구속력이 없는 한 세금 무서워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토지주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 특히, 채권보상제는 보상즉시 금융회사를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특혜논란과 함께 세제원칙만 훼손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만시지탄인 동시에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 다른 딜레마인 셈이다.

20일 재경부와 건교부에 따르면 현금 토지보상금을 대신 토지로 '대토(代土)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세법을 고쳐 대토 보상에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땅을 공공기관에 팔고, 다시 토지를 보상받는 것은 실제로 토지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닌 만큼 양도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양도세가 면제될 경우 대토 보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물론, 양도세 면제는 보상받은 토지에만 한정된다.
예컨대, 토지보상금이 1억원이고, 땅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되는 것.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주택 용지의 경우 최대 330㎡(100평), 상업용지는 최대 1100㎡(333평)만 대토가 허용되고, 대토 보상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때까지 땅을 전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한편,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현재 15%인 양도세 감면 비율을 2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20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토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토지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10%, 채권으로 받을 경우 15%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주가 공공기관에 땅을 1억원에 팔아 양도세가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900만원, 양도세 감면 비율이 20% 적용되는 채권으로 받을 경우 8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재경부는 양도세 감면 폭을 높이면 지난해 4%에 그쳤던 채권 보상이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원칙을 흔드는 파격조치에도 불구 현금을 선호하고 투기심리가 만연상태에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우선, 토지보상 채권 대부분은 경기개발공사가 정부 보증으로 발행한 것이어서, 증권사를 통하면 2.5%선의 할인율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0억원짜리 토지채권은 곧바로 현금 9억7500만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에, 채권보상 비율을 높이려다 오히려 유동자금만 더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세 면제나 채권 보상의 양도세 감면 폭 확대가 자칫 세제원칙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집이나 땅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와 토지 보상의 양도세는 성격이 다르지만, 양도세제 불변 원칙에 벗어난 만큼 부동산 시장에 양도세 완화 기대심리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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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007-06-24 00:00:00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유동성만 늘이고 부동산값만 올리고 있다. 왜 신도시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나? 지방정부가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중앙정부는 손을 떼라. 건교부에서 건설부분은 폐지하고 교통에만 집중해라.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더니 결국 신도시는 수도권에만 만들고 있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명품만들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