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가상화폐 규제, 현행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일문일답] "가상화폐 규제, 현행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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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손지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통화(가상화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가상통화 특별검사 및 규제안에 대한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직접적인 가상통화 규제 체계를 만들 생각이 있는가?

=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번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불법적인 것이 발견되면 가상계좌 거래를 차단·봉쇄할 준비까지 돼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도 만들 예정이다. 법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지 불법행위 예컨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세법 개정 이전에라도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한 질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가상계좌 발급으로 크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사항은?

= 우선 유사수신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국회와 상의 중이다. 그리고 은행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의도 해서 '어떠한 형태로 가상계좌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무이행, 장치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번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브리핑에서 밝힌 법령 위반시 상세 조치란 무엇인가?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최근에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 지적이 있다. 이것도 (금융)상품인데 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방해할 수 있다. 또 규제 실효성이 미비하다.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비판이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첫 번째, 거래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이상 일반적인 지적이 아니라고 본다. 비이성적인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투기적인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 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은 예외 일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발달 저해를 불러 온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 가상통화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은 얼마든지 발달할 여지가 있다.

두 번째, 규제 실효성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 근데 가상통화를 규제할 수 있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투기 광풍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는 작년 중반 쯤인 걸로 파악한다. 그때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마찬가지도 속속 다른 나라도 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열광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소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나라시장까지 견인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통해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입법되기 전에 가상통화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규제안을 마련하겠다.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 볼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은행의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시킬 것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강화하겠다. 과연 그 동안의 해킹사고,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 역시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이른바 위장사고에 대한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가상통화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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