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투기 억제…거래소 폐쇄 검토"
최종구 "가상통화 투기 억제…거래소 폐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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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현장점검…위법 발견시 엄중 처벌"

▲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투기 억제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투 트랙 전략을 시행한다. 가상계좌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는 강도 높은 대응책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큰 거래로, 통상의 거래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권을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국·일본, 3국간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최 위원장은 "작년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라며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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