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팔아도 양도세 중과 無
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팔아도 양도세 중과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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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경 (서울파이낸스DB)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예외사례 소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나 내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부산과 세종시 주택을 올해 4월 이후 팔 때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가 소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방안을 포함했고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50%로 중과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팔 때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기본 양도세율(6~42%)에 2주택 보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0%를 중과하고,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 세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팔 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 이후부터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 이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중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5년 내 양도보다 양도기한을 확대했다.

3주택 이상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 3월 말까지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신축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시 제외하기로 해서 양도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에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적용에서 배제한다.

4월부터는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기존 5년보다 임대해야 하는 기간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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