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이후 수도권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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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관내 목욕장과 찜질방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피난장애를 부를 수 있는 이중문을 설치한 모습이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도, 6개 시 복합건축물 15곳 비상구 점검해 13곳에 과태료
서울시, 목욕장·찜질방 319곳중 120곳서 위법사항 330건 적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두손스포리움'에서 29명이 숨진 화재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수도권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8~29일 수원과 성남 등 6개 시내 복합건축물 1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곳이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의 87%인 13곳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 물건적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13건뿐 아니라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소방법 위반 사항이 총 49건에 달했다.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했다.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의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앞서 지난 2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장과 찜질방 319곳 가운데 120곳에서 총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사전통지 없이 점검한 결과 319곳 가운데 120곳에서 피난통로 막음 등 3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46곳에 과태료 부과, 74곳에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과 기관통보 조처를 취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한증막·탈의실에 피난 유도등 미설치 또는 철거(8) △방화문에 이중덧문 설치(7)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5), △수신기 정지(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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