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은?
P2P 대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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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해외여행권 등 과도한 경품제공 P2P업체 주의해야"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P2P 대출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권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P2P 업체에는 가급적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7일 'P2P 대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업체 유형'을 소개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P2P 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금감원은 우선 과도한 이벤트나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1~3%)을 돌려준다거나 해외 여행권, 외제 차량, 오피스텔 추첨 등 과도한 이벤트와 경품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업체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의 경우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P2P대출 유사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모집후 직접 사업을 영위한다. 유사업체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영업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P2P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우려된다.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될 수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P2P 업체는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은 투자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으로 각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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