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개인정보피해배상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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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공개성·접근성·정보이동성이 보장돼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이 보장돼야 데이터 기반 혁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에 따른 힘의 불균형 문제를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장조사기관인 IDC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데이터가 현재의 10배인 163제타바이트(ZB)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수많은 센서와 장비로 구축된 사물인터넷(IoT)의 확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진전, 컴퓨팅 파워의 향상과 5G와 같은 초고속망의 도입에 힘입어 향후 데이터의 폭발적 생산과 유통이 전망된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 생성과 유통을 전제로 하는 4차 산업혁명도 결국 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소비자 신뢰는 디지털경제 성장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참여하는 개인의 신뢰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 중에는 민간보험제도나 공제보험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공제제도란, 조합원(개인정보처리 기업)이 공동으로 일정한 부담금(출자금, 출연금, 부금, 기금 등)을 모아 조합원 가운데 일정한 공제사유(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용․활용(개인정보피해배상공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을 공제조합이라 한다.

특히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이른바 '개인정보피해배상공제'는 민간보험에 비해 실질적인 장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접수는 본사가, 사고처리는 손해사정법인이 하고 보상액의 검토․지급은 본사가 하여 사고처리가 지체될 수 있지만 공제조합의 경우는 보험사고조사, 심사기능을 조합 내 두어 신속한 사건 처리와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둘째, 민간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기업의 보험가입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공제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의 상향이나 보상한도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공제가입은 허용해 기업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의 경우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힘들고 지난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분쟁조정 및 합의를 유도해 자체 종결(중재종결)하는 등 당사자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도 지원하게 된다(의료분쟁 등 일부 공제의 경우 법원으로 가지 않고 80%가 자체종결).

나아가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이해력이 높은 전문조직으로 구성돼 ICT기술발전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민간보험에 비해 할증률이 낮으며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법원 소송 전의 중재종결' 절차를 통해 가해기업과 피해자(정보주체) 간의 원만한 신뢰회복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보호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구제방안으로 개인정보피해배상공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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