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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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차명계좌의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을 확인한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난 4조5000억원 규모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차등과세를 물려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추후 입법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령해석 의뢰로 금융위는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법제처에 공을 넘기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나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회장에게 과징금 및 소득세를 매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맞다는 자신감에서 법제처에 맡긴 것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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